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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본문

헌법 이야기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법도사 2019. 11.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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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신설 2011.9.15>

 

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6조의5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74조의14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 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청인

2. 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9.15][시행일:2011.9.15] 74조의8[시행일:2012.7.1] 74조의81항제8

 

74조의9(사실규명 요구)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 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 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의견 청취 및 증거 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74조의5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74조의5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4(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15]

 

74조의18(이의신청) 74조의51항제1, 3호부터 제5호까지, 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15]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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