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본문

헌법 이야기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법도사 2019. 11. 24. 17:13
반응형

***보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9장 보칙<개정 2008.3.28>

 

75(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2011.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결손처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76(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77(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14조의3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 등에 대한 수업료 등의 보조

6. 33조제2항 및 제33조의3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52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56조제3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2. 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 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78(보상의 정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2012.12.18, 2013.4.5, 2016.1.6, 2017.10.31, 2018.1.1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군사기밀 보호법11, 11조의2, 12, 13, 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5>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6, 2016.5.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5, 2016.5.29>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80(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8]

 

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 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82조 삭제 <2011.9.15>

 

82조의2 삭제 <2011.9.15>

 

82조의3 삭제 <2011.9.15>

 

82조의4 삭제 <2011.9.15>

 

82조의5 삭제 <2011.9.15>

 

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82조의7(포상금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83(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5.17, 2015.12.2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84조 삭제 <2008.3.28>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