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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법도사 2019. 11.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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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10장 벌칙

 

8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14조의46(22조제4항 후단, 63조의2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1.9.15>

삭제 <2017.10.31>

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86(과태료) 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2.6, 2011.9.15, 2018.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9.15>

1. 33조의3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33조의3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전문개정 2008.3.28]

 

87조 삭제 <2009.2.6>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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