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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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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본문
***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8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1.9.15>
③ 삭제 <2017.10.31>
④ 제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전문개정 2008.3.28]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2.6, 2011.9.15,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9.15>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2.6>[전문개정 2008.3.28]
제87조 삭제 <2009.2.6>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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