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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본문
***현충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8장의2 현충시설<2008.3.28>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 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 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의2 현충시설’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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