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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기본계획 및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19. 12. 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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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2장 기본계획 및 사업

 

7(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6>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2. 의료법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감염병병원)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9]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8조의4(업무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

 

8조의5(긴급상황실)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3.27]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3.18, 2016.12.2>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2. 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27>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기본계획 및 사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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