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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 본문
***보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신설 2017.1.17>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4.12.30][제66조의11에서 이동 <개정 2017.1.17>]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7>[전문개정 2010.6.8]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1.17, 2017.7.26>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17,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2017.1.17, 2017.7.26>
⑦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전문개정 2013.8.6][제목개정 2017.1.17]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2013.8.6>]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1.17>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8.6, 2014.12.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8.6>]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6.3.22, 2017.7.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29]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8.1.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1. 시제품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 사업화로 생산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제품 등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29]
제72조의2 [제73조로 이동 <2013.8.6>]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9][제7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삭제 <2013.8.6>]
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7]
제73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7.1.17]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17.7.26>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17]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2.22, 2013.8.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22]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6.8]
제76조(재난 보험 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7, 2017.1.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1.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1.7, 2017.7.26>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 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7>[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6.1.7]
제76조의2(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6]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7,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7, 2017.7.26>
⑥ 제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2.2.22]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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