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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법도사 2019. 12.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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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7장 재난의 복구<개정 2010.6.8.>

 

3절 재정 및 보상 등<신설 2013.8.6>

 

62(비용 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3.8.6>

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

 

63(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44조제1, 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전문개정 2010.6.8]

 

64(손실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6.8]

 

65(치료 및 보상)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6.8]

 

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66(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39조제1(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6, 2017.1.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1.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8.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

 

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7][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17.1.17>]

 

66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7.1.17][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7.1.17>]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장 재난의 복구’, ‘3절 재정 및 보상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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