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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

법도사 2019. 12.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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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7장 재난의 복구<개정 2010.6.8.>

 

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신설 2013.8.6>

 

60(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2013.8.6>]

 

61(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8.6>[전문개정 2010.6.8]

 

61조의2 삭제 <2013.8.6>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장 재난의 복구’, ‘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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