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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

법도사 2019. 12.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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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7장 재난의 복구<개정 2010.6.8>

 

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신설 2013.8.6>

 

58(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30, 2017.1.17>

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0>[본조신설 2013.8.6][제목개정 2014.12.30]

 

59(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7]

 

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2항에 따른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본조신설 2016.1.7][제목개정 2017.1.17]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장 재난의 복구’, ‘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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