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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

법도사 2019. 12. 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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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6장 재난의 대응<신설 2013.8.6.>

 

2절 긴급구조<신설 2013.8.6>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개정 2017.7.26>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통제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6.8]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구의 소방서에 시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6.8]

 

51(긴급구조)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30>

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6.8]

 

52(긴급구조 현장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12.30>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구긴급구조통제단장, 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12.30, 2015.7.24>[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

 

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본조신설 2016.1.7]

 

53(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는 시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54(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8]

 

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17]

 

55(재난대비능력 보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전문개정 2010.6.8]

 

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6.8]

 

56(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7.24>[전문개정 2014.12.30]

 

57(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11.19, 2017.7.26>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6.8]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장 재난의 대응’, ‘2절 긴급구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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