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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대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 본문
***재난의 대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난의 대비<신설 2013.8.6>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3.8.6]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3.8.6>]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본조신설 2010.6.8]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8.6][제34조의2에서 이동 <2013.8.6>]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6.1.7, 2017.7.26>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8.6]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4.12.30][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12.30>]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제34조의6에서 이동 <2014.12.30>]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7]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6.1.7]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전문개정 2013.8.6][제목개정 2016.1.7]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장 재난의 대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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