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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법도사 2019. 12. 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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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3장 안전관리계획

 

2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2017.1.17>

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1.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전문개정 2010.6.8]

 

23(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7, 2017.7.26>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전문개정 2010.6.8]

 

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24(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8.6, 2017.1.17>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0.6.8]

 

25(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2017.1.1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8]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장 안전관리계획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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