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보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본문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각 상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신설 2013.8.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3.8.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8.6>]
제19조(재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제목개정 2013.8.6][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8.6>]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6.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⑤ 삭제 <2016.1.7>[전문개정 2010.6.8]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8.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의 예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 (0) | 2019.12.03 |
---|---|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0) | 2019.12.0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0) | 2019.12.02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0) | 2019.12.02 |
총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