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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진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3) 본문
***안전문화 진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3)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안전문화 진흥<신설 2017.1.17>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7.1.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 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1.17>]
제66조의5 삭제 <2016.5.29>
제66조의6 삭제 <2016.5.29>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신설 2014.12.30.>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30.>[본조신설 2013.8.6][제목개정 2014.12.30]
[제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7은 제66조의9로 이동 <2017.1.17>]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6]
[제6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8은 제66조의10으로 이동 <2017.1.17>]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2.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⑤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제6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9는 제66조의11로 이동 <개정 2017.1.17>]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제6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0은 제66조의12로 이동<개정 2017.1.17>]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개정 2017.1.17>]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6][제66조의10에서 이동<개정 2017.1.17>]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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