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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한계가 있나요? 본문

형사법 이야기

공소장변경에 한계가 있나요?

법도사 2019. 12.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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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한계가 있나요?

 

1. 공소장변경의 뜻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요,

 

254(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합니다.

 

298(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1.25]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법조문에서 보듯이, 공소장의 변경이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소장 변경제도의 취지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변경 뿐만 아니라 공소장제도 자체가 적정한 형벌권 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3.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추가기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밖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이고,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2) 일부의 공소취소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것은 일부의 공소취소의 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255(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공소장 정정

 

 공소장 정정은 공소장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에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4.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소송의 진행에 따른 시간적 전후의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 기본적 사실동일설, 죄질동일설, 구성요건공통설, 소인공통설 등의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判例)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취하고 있으면서 규범적 요소도 참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사실동일설이란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 즞 중요한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사실동일설에 의하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判例)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옮겨 드립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42(1),641;1994.5.15.(968),1368]

 

판시사항

 

.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 데 반하여 위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강도상해죄의 범인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그 장물을 교부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다.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실체적으로는 수개의 행위를 법률적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강도상해죄가 절도죄의 경우와는 달리 장물죄와의 사이에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부인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금품을 강취한 후 그 장물을 분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는 이를 생활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생활의 한 단면 내의 어느 한 행위(장물죄)에 대하여 재판절차를 마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단면 내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소추 재판의 위험이 따랐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 소추 재판된 행위(장물죄)가 같은 단면 내의 다른 행위(강도죄)와 비교하여 피해법익에 있어서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행위(강도죄)에 대해 다시 논할 수 있다는 것은 방대한 조직과 법률지식을 갖춘 국가기관이 형사소추를 거듭 행함으로써 무용의 절차를 되풀이하면서 국민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1회에 완전히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함과 아울러 이를 악용하게 할 소지마저 있다.

 

. 기본적사실관계동일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 전법률적 관점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규범적 요소는 고려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대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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