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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구공판, 구약식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구공판, 구약식이란 무엇인가요?
검사는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 수사를 종결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소년부송치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법조 현장에서는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즉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청구한다는 의미이지요.
이 때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면 구속기소, 불구속상태이면 불구속기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형을 구할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를 법조 현장에서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의미이지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 등을 법원(판사)이 그대로 인정하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 12.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니까,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는 모두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를 인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이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고소·고발 등의 각하 등을 이유로 협의의 불기소와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 12.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기소유예 등의 의미에 대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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