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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7)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7)

법도사 2019. 12.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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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7)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개정 2017.4.18>

1. 주택법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다)을 진다.<신설 2017.4.18>

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1.19, 2017.4.18>

1. 전유부분: 입주자(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4.18>

 

37(하자보수 등)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4.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 등"이라 한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66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4.18>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7.4.18>

 

38(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4.18>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4.18>

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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