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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 공동주택관리법(9)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관리법(9)

법도사 2019. 12. 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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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 공동주택관리법(9)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1절 주택관리업

 

52(주택관리업의 등록)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2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3(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 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8. 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 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93조제3·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절 삭제 <2016.1.19>

 

54조 삭제 <2016.1.19>

 

55조 삭제 <2016.1.19>

 

56조 삭제 <2016.1.19>

 

57조 삭제 <2016.1.19>

 

58조 삭제 <2016.1.19>

 

59조 삭제 <2016.1.19>

 

60조 삭제 <2016.1.19>

 

61조 삭제 <2016.1.19>

 

62조 삭제 <2016.1.19>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1절 주택관리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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