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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산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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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산지관리법(1) 본문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산지관리법(1)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10.5.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5.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5.31]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3.20>[전문개정 2010.5.31]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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