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5 00:35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산지관리법(1)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산지관리법(1)

법도사 2019. 12. 20. 22:30
반응형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산지관리법(1)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0.5.31>

 

1(목적) 이 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5.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5.31]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3.20>[전문개정 2010.5.31]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