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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보전 - 산지관리법(2)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지의 보전 - 산지관리법(2)

법도사 2019. 12.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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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보전 - 산지관리법(2)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2장 산지의 보전

 

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개정 2010.5.31>

 

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2.22>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의 수립기간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본다.<신설 2012.2.22>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2.2.22>[본조신설 2010.5.31]

 

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개정 2012.2.22, 2015.3.27, 2018.3.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3조의4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2.2.22>[본조신설 2010.5.31]

 

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27, 2018.3.20>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지역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0.5.31]

 

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2.22>[본조신설 2010.5.31]

 

4(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1. 보전산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3) 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산지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31]

 

5(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전산지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22>[전문개정 2010.5.31]

 

6(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3.27, 2018.3.20>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3.27>[전문개정 2010.5.31]

 

7조 삭제 <2010.5.31>

 

8(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2.22>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2.22>

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2>[전문개정 2010.5.31]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2장 산지의 보전’, ‘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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