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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등 - 산지관리법(9) 본문
***규제의 재검토 등 - 산지관리법(9)
정부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10.5.31>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2>[전문개정 2010.5.31]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4.18>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내용·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4.18>[본조신설 2015.3.27]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31]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 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 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전문개정 2010.5.31]
제49조(청문) 산림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0.5.31]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의 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전문개정 2010.5.31]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전문개정 2017.4.18]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전문개정 2010.5.31]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2][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6.12.2>]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제52조의2에서 이동 <2016.12.2>]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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