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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등 - 산지관리법(9)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규제의 재검토 등 - 산지관리법(9)

법도사 2019. 12.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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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등 - 산지관리법(9)

 

 정부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개정 2010.5.31>

 

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15조제1항 전단, 15조의2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2>[전문개정 2010.5.31]

 

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 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4.18>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4.18>

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내용·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4.18>[본조신설 2015.3.27]

 

47(타인 토지 출입 등) 산림청장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2>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31]

 

48(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산림청장 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 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산림청장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전문개정 2010.5.31]

 

제49조(청문) 산림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1. 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10.5.31]

 

5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2. 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전문개정 2010.5.31]

 

51(권리·의무의 승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전문개정 2017.4.18]

 

52(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전문개정 2010.5.31]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3조의4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3조의4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3조의5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2][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6.12.2>]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52조의2에서 이동 <2016.12.2>]

 

(출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지관리법 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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