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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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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본문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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