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4-30 08:1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법도사 2019. 12. 26. 07:01
반응형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2장 시책의 기본방향

 

5(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6(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7(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2장 시책의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