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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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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본문
***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제15조(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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