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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법도사 2019. 12. 2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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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3(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14(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15(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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