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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육성 - 산림기본법(6) 본문
***임업의 육성 - 산림기본법(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1.20>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0]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1.20>[제목개정 2015.1.20]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20]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ㆍ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ㆍ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0>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6장 임업의 육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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