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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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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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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제산림협력 - 산림기본법(8 - 마지막) 본문
***국제산림협력 - 산림기본법(8 - 마지막)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8장 국제산림협력<신설 2015.1.20>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8장 국제산림협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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