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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 산림기본법(8 - 마지막)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국제산림협력 - 산림기본법(8 - 마지막)

법도사 2019. 12.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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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 산림기본법(8 - 마지막)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8장 국제산림협력<신설 2015.1.20>

 

 

31(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0]

 

32(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0]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8장 국제산림협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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