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재산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 산림기본법(5) 본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 산림기본법(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제목개정 2015.1.20]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본조신설 2015.1.20]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0) | 2019.12.28 |
---|---|
임업의 육성 - 산림기본법(6) (0) | 2019.12.27 |
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0) | 2019.12.27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0) | 2019.12.26 |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0) |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