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4-30 08:1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 산림기본법(5)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 산림기본법(5)

법도사 2019. 12. 27. 07:03
반응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 산림기본법(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6(산림자원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산림치유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제목개정 2015.1.20]

 

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보급이 촉진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본조신설 2015.1.20]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