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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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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본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산림청장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위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1.28>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2017.11.28>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1.28>
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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