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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법도사 2019. 12.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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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산림청장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위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1.28>

 

11(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2017.11.28>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11.28>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12(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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