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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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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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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본문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3.29, 2015.1.20>
②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촌진흥시책의 수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ㆍ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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