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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법도사 2019. 12. 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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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27(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8(산촌진흥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3.29, 2015.1.20>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산촌진흥시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산촌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0(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기본법 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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