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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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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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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본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 동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단법인의 경우보다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민법조문을 직접 보시는 게 낫겠네요!!!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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