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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건축법(5)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건축법(5)

법도사 2020. 1. 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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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건축법(5)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개정 2014.5.28>

 

48(구조내력 등)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9.16>

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6>

1. 층수가 2[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9]

 

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8.4.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9.4.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8.8.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6>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1.6, 2018.4.17>[본조신설 2011.9.16]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12.29, 2013.3.23>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3.7.16>[제목개정 2009.12.29]

 

제52조의2(실내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5.28]

 

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2019.4.23>]

 

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3>

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3>

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4.23>

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3>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본조신설 2015.1.6][제목개정 2019.4.23][52조의3에서 이동 <2019.4.23>]

 

53(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5.28]

 

(출처 :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건축법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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