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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법(6)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법(6)

법도사 2020. 1. 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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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법(6)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합니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4, 2017.4.18>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5(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6(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 55, 56, 58,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신설 2014.1.14>

 

58(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개정 2011.5.30>

 

59(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 61조 및 민법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14>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4>

삭제 <2015.5.18>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1.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건축법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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