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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 건축법(8-2)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건축협정 - 건축법(8-2)

법도사 2020. 1.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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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 건축법(8-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8장의2 건축협정<신설 2014.1.14>

 

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2.3, 2017.2.8, 2017.4.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77조의5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6.2.3>[본조신설 2014.1.14]

 

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1.14]

 

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4]

 

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14]

 

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4]

 

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5.18>

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14]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77조의6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14]

 

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4]

 

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19조제3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14]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77조의4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제17, 21, 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1. 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2016.1.19>

4. 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1.19>

8. 하수도법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9>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 55, 56, 58, 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신설 2016.2.3>

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2.3>

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본조신설 2014.1.14]

 

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3항을 준용한다.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18][종전 제77조의14는 제77조의15로 이동 <2017.4.18>]

 

(출처 :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건축법 8장의2 건축협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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