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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 건축법(9)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감독 등 - 건축법(9)

법도사 2020. 1. 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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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 건축법(9)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9장 보칙

 

제7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4.23, 2019.4.30>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28>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19>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9.4.23>

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4.23>

 

80(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60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신설 2015.8.11, 2019.4.23>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8.6, 2015.8.11>

 

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 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6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11]

 

81조 삭제 <2019.4.30>

 

81조의2 삭제 <2019.4.30>

 

81조의3 삭제 <2019.4.30>

 

82(권한의 위임과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삭제 <2019.4.30>

14, 21조제5, 29, 40조제4, 41, 47, 48, 55, 58, 60, 61, 79, 84, 85, 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84(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 14, 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86(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7(보고와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6.2.3>

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 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2.3>

 

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9.4.30>

1. 11, 14, 16, 21, 22, 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4.18]

 

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87조의2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17.4.18]

 

88(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4.1, 2014.5.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4.5.28>

삭제 <2014.5.28>[제목개정 2009.4.1]

 

89(분쟁위원회의 구성)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삭제 <2014.5.28>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9.4.1, 2014.5.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4.1, 2014.5.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5.28>[제목개정 2014.5.28]

 

90조 삭제 <2014.5.28>

 

제91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삭제 <2014.5.28>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92(조정 등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2014.5.28>

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4.1, 2014.5.28>

 

93(조정 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삭제 <2014.5.28>

삭제 <2014.5.28>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목개정 2014.5.28]

 

94(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4.1, 2014.5.28>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5(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28>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96(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7(분쟁의 재정)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8(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9(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101(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4.1, 2014.5.28>

 

102(비용부담)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03(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28, 2017.1.17>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5.28>[제목개정 2014.5.28]

 

104(조정 등의 절차) 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105(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1.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2. 13조의2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3. 52조의3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87조의2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출처 : 건축법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건축법 9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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