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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원법(15) 본문
선원법(15)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44조(임원) ①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5조(이사회) 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48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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