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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5)

법도사 2021. 7.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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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15)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42(설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3.3.23>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143(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44(임원) 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5(이사회)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6(국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7(사업계획의 승인 등)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48(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149(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0(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센터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 선원법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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