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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본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 2011.8.4>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1,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8.11>
[전문개정 2011.8.4]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16.12.20>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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