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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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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법도사 2021. 7. 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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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 2011.8.4>

 

4(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6,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2항제3호에 따른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초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1, 2020.6.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2015.8.11>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8.11>

[전문개정 2011.8.4]

 

5(산업입지개발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3>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16.12.20>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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