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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4)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4)

법도사 2021. 7.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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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4)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4장 산업단지의 개발<개정 2011.8.4>

 

1415조 삭제 <1993.8.5>

 

16(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1.14, 2015.9.1, 2018.12.31, 2019.12.10, 2020.12.8>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4, 2019.12.10>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4>

삭제 <2014.1.14>[전문개정 2011.8.4]

 

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업단지 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지정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개정 2014.1.14>[전문개정 2011.8.4]

 

17(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14, 2020.12.22>

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전문개정 2011.8.4]

 

18(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2016.12.20>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14, 2016.12.20>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7조의2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2016.12.20>

승인을 받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19(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6.12.20>

삭제 <2008.2.29>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14, 2016.12.20>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1.8.4, 2014.1.14>

[제목개정 2011.8.4]

 

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 18, 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4>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2.6.1, 2016.12.20>

19조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20(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1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8.4]

 

21(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 17조의2,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19.12.10, 2020.1.29, 2020.3.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항만법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9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농어촌정비법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 국유재산법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19. 소하천정비법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전기안전관리법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7. 유통산업발전법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8. 집단에너지사업법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택지개발촉진법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물환경보전법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법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 17조의2,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1.8.4]

 

21조의2 삭제 <2007.4.6>

 

22(토지수용) 사업시행자(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8.27>

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7조제6, 7조의2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6.12.2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16조제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특례) 6, 7, 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4, 2015.9.1, 2016.12.20>

1. 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3. 영유아보육법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14>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4>[전문개정 2011.8.4]

 

24(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1.14>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25(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 ,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26(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27(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28(비용의 부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29(기반시설 지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신설 2015.12.29>

1.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9>

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6.12.20]

 

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6.12.20>]

 

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29조의2에서 이동 <2016.12.20>]

 

30(기존 공장의 존치 등)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31(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 17, 17조의2, 18, 18조의2, 19, 19조의2, 20, 20조의2, 21조부터 제29조까지, 29조의2, 32조부터 제38조까지, 47, 48, 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개발계획""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전문개정 2016.12.20]

 

32(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33(시설 부담)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1, 2016.12.20>

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6.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20, 2018.6.12>

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0, 2018.6.12>

[전문개정 2011.8.4]

 

34(이의신청 등) 33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35(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4항에 따른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9>[본조신설 2014.1.14]

 

36(이주대책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4>[전문개정 2011.8.4]

 

37(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38(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12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6.1, 2015.9.1, 2018.6.12>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2.6.1, 2015.9.1>

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9조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6.1>[전문개정 2011.8.4]

 

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25조의22항부터 제5항까지, 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사업시행자"로 본다.

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9.1][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5.9.1>]

 

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38조의2에서 이동 <2015.9.1>]

 

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4>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는 제7, 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8, 8조의3, 9조부터 제13조까지, 13조의2, 13조의3, 13조의4, 16, 18, 18조의2, 19, 19조의2, 20, 20조의2, 21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부터 제38조까지, 45, 46, 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6.1, 2016.12.20>[전문개정 2011.8.4]

 

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비용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때 국유지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1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38조의7 삭제 <2012.6.1>

 

39(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 7조의4, 10, 12, 13, 13조의4, 16조제3, 17, 17조의2, 19조의2, 20, 20조의2, 21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부터 제38조까지, 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5.8.11, 2015.9.1, 2016.12.20>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5.5.18>

1항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하 "특수지역"이라 한다.) 중 제6조의 준용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5.18>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업시행자는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이하 "공모당선자"라 한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사업시행자는 공모당선자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5.18>

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특수지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신설 2015.5.18>

특수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및 그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특수지역"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특수지역개발실시계획"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11.8.4]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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