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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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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3)

법도사 2021. 7.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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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3)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3장 산업단지의 지정<개정 2011.8.4>

 

6(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3.3.2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1.14, 2015.9.1>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9.1>

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9.1>

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2015.9.1>[전문개정 2011.8.4]

 

7(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6.12.20>

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16.12.20>

삭제 <2008.12.26>

삭제 <2008.12.26>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5.9.1>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전문개정 2007.4.6]

 

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12.20>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14, 2016.12.20>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5.9.1>

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9.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전문개정 2011.8.4]

 

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2.20, 2017.12.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신설 2016.12.20>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9.1, 2016.12.20>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 10, 11, 12, 14, 16, 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 국민체육진흥법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근로복지기본법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영유아보육법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5.9.1, 2016.12.20>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9.1, 2016.12.20>[전문개정 2014.1.14]

 

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산업단지지정권자(6, 7, 7조의2, 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12.20>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 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산업단지(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제외하되, 부분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제6, 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 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2]

 

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12.22]

 

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국가시범산업단지"로 한다.)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2.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종합적 적용이 용이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2]

 

8(농공단지의 지정)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1.8.4>

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삭제 <2016.12.20>

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4.1.14, 2015.9.1>

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1.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제목개정 2011.8.4]

 

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16.12.20>

1. 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준산업단지는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0>

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 7, 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10조부터 제13조까지, 16, 18, 18조의2, 19조의2, 20, 20조의2, 21조부터 제27조까지, 30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부터 제38조까지, 46, 47, 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개정 2012.6.1, 2016.12.20>

면적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9(공업지역 등의 활용)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10(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 7, 7조의2, 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11(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12(행위 제한 등) 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13(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12.20>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전문개정 2011.8.4]

 

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0>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2.20>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전문개정 2011.8.4]

 

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6.12.20>]

 

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12.20, 2020.6.9>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3만제곱미터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14.1.14, 2020.6.9>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6.12, 2019.12.10>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6.12>[전문개정 2011.8.4][13조의3에서 이동 <2016.12.20>]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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