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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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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1)

법도사 2021. 7. 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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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1)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1.8.4>

 

1(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문화산업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 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留水地)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3(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3>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와 시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6.9>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127, 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6.12]

 

(출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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