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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와 그 예외 본문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와 그 예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문제될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65조의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사망하여야 그 사망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후 조건이 성취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상적으로, 표백(表白) - 발신(發信) - 도달(到達) - 요지(了知)의 단계를 거칩니다.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到達主義)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표백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민법은 각종 최고에 대한 확답, 법인의 총회소집의 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發信主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3.7]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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