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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보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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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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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금반언원칙(判例) 본문
***금반언원칙(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35조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나32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분배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1958.11.20.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그 대금의 상환을 완료하고 1963.6.18.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1977.12.20.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0.자로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실종기간만료 전인 1964.9.12.에 가정형편이 어렵자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것처럼 위 소외 1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3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외 2에게 각 매도하였던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로부터 직접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3, 소외 2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이 위 소외 1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무효인 매매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지금에 와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매매계약에 터잡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위 소외 3,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위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3, 소외 2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피고들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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