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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과 경계 - 소방기본법(3) 본문

노동법·사회법

화재의 예방과 경계 - 소방기본법(3)

법도사 2020. 1.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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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과 경계 - 소방기본법(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12(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13(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1.27, 2017.7.2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2016.1.27, 2017.12.2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7>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7>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7>[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6.1.27]

 

14(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15(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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