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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 소방기본법(1) 본문

노동법·사회법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 소방기본법(1)

법도사 2020. 1. 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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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 소방기본법(1)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1.5.30>

 

1(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1조의2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대설치법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3(소방기관의 설치 등) 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7.24>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1.5.30]

 

4(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4.12.30]

 

5(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전문개정 2011.5.30]

 

6(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2017.7.26>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7.24>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전문개정 2011.7.14]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7.7.26>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1.5.30]

 

(출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방기본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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