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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벌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법도사 2019. 9.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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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6장 벌칙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4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 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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