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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5) 본문

노동법·사회법

보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19. 9.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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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35(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6(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7(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8(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9(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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