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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평등권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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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5) 본문
***보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① 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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