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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본문

노동법·사회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19. 9.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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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5(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26(사무소 및 등기)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자본금 및 주식)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28(임원 등)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9(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0(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31(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32(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4(감독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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