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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균형발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3) 본문

노동법·사회법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19. 9.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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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균형발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18(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판매대행을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야 한다.

 

20(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2. 해당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21(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2(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5조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 상향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항의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5조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7.26>

 

2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

2. 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5.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2. 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3. 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7]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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