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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사회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법도사 2019. 8. 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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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타법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1(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개정 2016.8.29>

 

3(등록절차)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3.11.20>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1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3.29, 2013.11.20>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8.29>

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 2016.8.29>

 

4조 삭제 <2016.8.29>

 

5(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6(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도의 경우에는 4)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제목개정 2012.7.19]

 

7(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9]

 

8(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9(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10(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행정지원 및 협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우편요금 감액)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26조의2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 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출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타법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전체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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