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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 본문

노동법·사회법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19. 9.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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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5(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6(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허가 유효기간) 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으로 한다.

 

8(변경허가 등) 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변경허가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법인명 또는 상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0(재허가) 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11(허가의 취소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은 경우

2. 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6.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10.15>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 및 제101, 군형법5조부터 제8조까지, 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2. 정당법2조에 따른 정당

3.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4(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방송광고 수수료)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판매로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회계정리 등)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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