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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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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3) 본문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판매대행을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①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2. 해당 연도 광고판매대행자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각 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ㆍ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금 상향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항의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광고,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그 밖에 방송, 광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2. 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
3. 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4.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
5. 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7]
(출처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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