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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特別赦免)이란 무엇인가요? - 그 근거는요? 본문
***특별사면(特別赦免)이란 무엇인가요? - 그 근거는요?
협의의 사면은 형사소송법 기타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사면에 더하여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는 절대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바, 사면에 관한 근거규정인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중 특별사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요컨대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2.10.]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상신)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10>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7.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0>[본조신설 2007.12.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형기) 계산서
3. 범죄의 정상(정상), 사건 본인의 성행(성행),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전문개정 2012.2.10.]
(출처 : 사면법 타법개정 2016. 1. 6. [법률 제13722호, 시행 2017. 7. 7.]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요컨대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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